부당이득 반환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분쟁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민사분쟁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분쟁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1996년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3980㎡의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야를 포함한 일대는 1980년부터 건설부고시로 도시공원인 공원으로 지정 및 관리되어 왔습니다. 해당 임야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배드민턴 동호회는 1981년 공원이용의 편익 및 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