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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분쟁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민사분쟁변호사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분쟁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1996년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3980㎡의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야를 포함한 일대는 1980년부터 건설부고시로 도시공원인 공원으로 지정 및 관리되어 왔습니다. 





해당 임야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배드민턴 동호회는 1981년 공원이용의 편익 및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찰은 1980년경에 신도들의 편익을 위해 도로를 포장했으며 이후 관악구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안내판과 관리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자연공원으로 일부 편입되어 운동시설과 수동시설 등이 관리되고 운영되자 관악구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만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며 관악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위에서 살펴본 사건을 통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관악구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일부에 수도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 만큼 시설 부지가 된 부분은 관악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점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이익은 A씨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토지의 사용이 관악구가 인근 주민들의 편익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A씨가 관악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민사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