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초과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초과지급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돈이 부족하여 등록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릴 경우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이미 이자를 다 갚았고 원금도 갚았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이자를 더 내게 되는 경우 억울한 상황이 오는데요. 이럴 때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초과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초과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법례에 의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34.9%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자계약은 무효가 성립되며 초과 지급된 이자의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이자..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인터넷뱅킹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돈을 입금하는데 잘못하여 다른 타인에게 돈을 보냈다면 그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그대로 돈을 잘 못 입금하게 되면 그 금액을 송금 받은 타인이 돈을 돌려주면 해결이 될 문제이지만 말처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법례로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잘 못 입금 된 돈을 받은 수취인은 금액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수취인의 권리 여부를 따지는 걸 떠나 송금인과 매매거래 등의 자금이체의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송금인이 타인에게 돈을 잘 못 입금하였다고 해도 수취인과 수취인 은행 사이에는 잘못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으로 지정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