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해당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 즉 수탁 받은 부동산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 여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신탁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2년도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 A씨는 처의 계모인 B씨로부터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도 B씨 명의로 하여 등기하고 거주는 자신이 해왔습니다. 97년 8월경 A씨가 김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