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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법률적으로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그 이익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어야 하며 이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2010년 Z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편돈 2차로의 도로에서 부산방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시야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Z씨는 차량 증가로 인하여 서행하게 되자 1차로로 추월을 했습니다. Z씨는 추월하는.. 더보기
부당이득금 반환 분쟁사례 부당이득금 반환 분쟁사례 최근 공사대금으로 벌어진 부당이득금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부당이득금 반환 분쟁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A구청은 B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건설은 C업체에 철골공사를 D업체에는 가설, 금속, 지붕 공사를 각각 하도급 줬습니다. 당시 C업체와 D업체는 발주처인 A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원청인 B건설과 합의서를 체결한 후 해당 사실을 A구청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B건설은 해당 공사를 발주 받기 전 다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총 8억 원 가량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부실업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B건설과 약 14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