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법률적으로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그 이익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어야 하며 이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2010년 Z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편돈 2차로의 도로에서 부산방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시야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Z씨는 차량 증가로 인하여 서행하게 되자 1차로로 추월을 했습니다. 





Z씨는 추월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미끄러지게 되면서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뒤따르던 A씨는 자신이 주행하고 있던 차로에 미끄러지게 되면서 멈춰선 Z씨의 차량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Z씨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의 차량보험회사인 B보험사는 A씨의 과실이 100%라는 전제로 Z씨에게 약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차량보험회사인 B보험사는 Z씨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Z씨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야 한다며 Z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을 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고 당시 비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Z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정체중인 자동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Z씨는 지급받은 가불금 중 자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반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Z씨가 기상 또는 노면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른 차로로 운행 중이던 A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자신의 진행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사고는 Z씨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Z씨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자신의 상해에 대해 책임이 없는 A씨의 보험사인 B보험사로부터 가불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Z씨는 가불금을 B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민사부는 B보험사가 Z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Z씨는 B보험사에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약 8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