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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잘못입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사례 잘못입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사례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돈을 일반적으로 입금할 때 실수로 인하여 다른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압류되어 있는 계좌에 잘못입금한돈은 어떻게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압류된 계좌에 대해 잘못입금한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은행이 잘못 하여 입금된 금액으로부터 생긴 출금채권에 대해서 상계를 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가 주식회사에서 착오로 인하여 제3자인 나사에게 입금한 44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며 A은행을 상대로 하여 입금오류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금의뢰인은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하여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인을 인정하여 그 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인터넷뱅킹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돈을 입금하는데 잘못하여 다른 타인에게 돈을 보냈다면 그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그대로 돈을 잘 못 입금하게 되면 그 금액을 송금 받은 타인이 돈을 돌려주면 해결이 될 문제이지만 말처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법례로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잘 못 입금 된 돈을 받은 수취인은 금액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수취인의 권리 여부를 따지는 걸 떠나 송금인과 매매거래 등의 자금이체의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송금인이 타인에게 돈을 잘 못 입금하였다고 해도 수취인과 수취인 은행 사이에는 잘못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으로 지정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