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공인중개사 책임 민사분쟁변호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책임 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매매.대차.교환 등의 중개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하는 직업을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어 그 매매나 임대를 위한 시장의 성립이 어려워 부동산중개업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유통 시스템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