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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부동산 공인중개사 책임 민사분쟁변호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책임 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매매.대차.교환 등의 중개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하는 직업을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어 그 매매나 임대를 위한 시장의 성립이 어려워 부동산중개업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유통 시스템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등 해당사항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중개가 완성된 경우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개인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할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민사분쟁변호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으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321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