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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건물멸실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건물이 붕괴되거나 철거 및 붕괴로 인해 부동산 등기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을 예를 들자면, 건축물대장의 등기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건물이 입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등기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경우들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에 따라 등기를 없애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이 먼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이 가능한데, 건물을 소유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 더보기
부동산 특수등기 종류 부동산 특수등기 종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수등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특수등기에는 강제경매 관련등기와 임의경매 관련등기,예고등기,중간생략등기,중복등기,명의신탁등기 등이 있습니다. 강제경매 관련 등기 강제경매 관련등기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인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으며, 강제경매등기가 경매등기 .. 더보기
부동산 근저당권 변경등기 부동산 근저당권 변경등기 부동산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계약으로 인해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고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채권최고액의 증액 시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세와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기대상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해 그 근저당권의..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 전세권설정등기 부동산매매변호사 전세권설정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소유자인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할경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