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재매각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재매각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다시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매각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됩니다. 한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도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재매각절차는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