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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률변호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A군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어느 상가건물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상거건물에 해당하는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되는 보증금액에 의해 적용된 임대차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하려는 목적은 영업용이여야 하는데, 커피전문점은 영업을 위한 운영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커피전문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목적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목적은 영업용이여야 합니..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에는 토지, 건물에 따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등기의 토지 및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지면, 지하, 공중 모두를 인정합니다. 만약 무주의 경우는 간척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토지의 소재, 토지고유번호, 지목, 지번, 면적 등 소유자의 명칭 및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을 기재한 등기인 임야대장에 최초로 소유하여 등록한 자나 그에 따른 상속인 및 포괄승계인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