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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률변호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A군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어느 상가건물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상거건물에 해당하는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되는 보증금액에 의해 적용된 임대차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하려는 목적은 영업용이여야 하는데, 커피전문점은 영업을 위한 운영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커피전문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목적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목적은 영업용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등의 비영리단체는 건물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건물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 객관적인 용도, 실제로 이용되는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이 정해지는데,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는 4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웅진군, 강화군, 마전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이패동, 일패동, 삼패동, 수석동, 가운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합니다.

 

 

 

 

또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하남시, 광명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또한 3억 원 이하에 보증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광역시는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는 2억 4천 만원 이하이며,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만원 이하로 측정됩니다. 만약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존재하는 경우는 월 단위별로 하여 차임 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적용 제외가 되는 경우는, 정해진 기준 금액 보다 초과하는 고가의 금액인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쓰일 목적의 상가 건물이 아닌 일시사용 목적을 위한 상가건물에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상가건물의 영업용 목적물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성립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이나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는 계약갱신을 요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상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은 임차인은 상가건물에 대해 인도를 신청하고 사업등록을 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에는 그 건물에 대해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