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인도명령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인도명령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특정한 유체물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체물을 집행관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들 청구권의 목적물을 직접 압류하기 위한 준비로서 시작되며, 그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을 채권자에게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압류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