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부동산상담변호사 건물멸실등기 건물멸실등기란 어떤 사유에 의해 건물이 붕괴되거나 철거 및 붕괴로 인해 부동산 등기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을 예를 들자면, 건축물대장의 등기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건물이 입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등기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경우들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에 따라 등기를 없애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이 먼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이 가능한데, 건물을 소유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