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펜션 매매계약 유의사항 부동산분쟁변호사 펜션 매매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 햇빛이 정말 강하고 더운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되면 많은분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펜션을 알아볼텐데요. 펜션은 여름에만 사람들이 가는게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많이 가기 때문에 펜션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펜션시설 매매계약할때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할 건축물을 선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기록·토지대장·부동산종합공부·건축물대장 등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위치·도로 접근성·주변 편의시설과의 거리 및 주거환경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