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주택법 주택임대차 계약 부동산주택법 주택임대차 계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구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갑은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모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시안을 확인하다가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다93794] 위 사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가 될 임대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후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