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취득절차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부동산취득절차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 경매를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할까요? 매수인은 경매를 받은 자로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법원서기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 매수인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기입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에 관련하여 부동산취득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소유권을 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