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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취득절차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부동산취득절차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 경매를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할까요? 매수인은 경매를 받은 자로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법원서기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 매수인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기입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에 관련하여 부동산취득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등기에 필요한 인지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권리를 가지는데요. 법원에서는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의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하여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기촉탁의 신청은 매각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따라 바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수인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 기입 및 경매 시 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 기관에 촉탁해야 합니다.

 

 

 

 

부동산취득절차 등기촉탁 신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부동산목록 4통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등로세 영수증
대법원수입중지 - 이전 9천 원, 말소 1건당 2천 원
말소할 사항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매수인 위임장 및 인감증면서 (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매수인)

 

 

 

 

주민등록등과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 등기 사항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과 법인등부등본은 초본이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세 영수피로학인서와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백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에는 영업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 부동산에 해당되는 영업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영업자, 공중위생영업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게임 관련 영업자 등등 여러 영업자를 분류하여 구분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그에 따라 인지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취득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