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현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기 고소 의뢰를 받은 사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기 고소가 가능한 경우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러한 민사상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는 대여금 소송,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이 민사집행을 하기 전에 임의로 합의하자고 하면서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한 요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야 합니다. 즉, 돈을 못 갚는 모든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기로 고소하면 그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과정에서 돈을 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