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 행위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 취소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민사분쟁변호사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호 제2하에 따라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가산 점인 채권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