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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민사분쟁변호사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호 제2하에 따라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가산 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어떤 뜻을 의미할까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가산 점인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달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 행위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과정은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는 원고가 가압류를 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또한 동일 채무자의 다른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면 그 무렵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상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