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 여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 여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따르며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의 가등기 이후의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등기 이후에 경료 된 본건 가압류 등기는 본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하는 경우 본건 가등기 이후에 본건 토지에 설정된 각 종 가압류와 압류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오늘 가등기본등기 경료 시에 사해행위의 여부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년 전에 B씨에게 3천만 원을 1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