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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 여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 여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따르며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의 가등기 이후의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등기 이후에 경료 된 본건 가압류 등기는 본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하는 경우 본건 가등기 이후에 본건 토지에 설정된 각 종 가압류와 압류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오늘 가등기본등기 경료 시에 사해행위의 여부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년 전에 B씨에게 3천만 원을 1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당시 퇴직금 약 1억 원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이를 주식으로 투자 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B소유의 유일한 부동산 또한 2년 전 B씨의 동생으로부터 가등기 되었다가 최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부동산을 통하여 채권액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우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B씨의 소유인 부동산을 B씨의 동생으로부터 B씨에게 돌려놓은 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행한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행함으로써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하게 되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 B씨는 채권자인 A씨를 해 함을 알고 B씨의 동생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B씨가 이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를 사해행위 여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에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는 먼저 가등기가 경료 된 상태이고 이에 기하여 다시 본등기가 경료 된 상태로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B씨 B씨의 동생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해줄 당시에는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B씨는 무 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 행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말했듯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타인이 아닌 가족인 동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 여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등기본등기 사해행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