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의 채권자가 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손괴하거나 은닉 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효용을 잃게 하려는 혹은 감추게 하려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경제적인 약자를 하여 목적으로 하는 자도 있으며 악의적으로 미리 재산을 다 빼돌리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 사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