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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의 채권자가 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손괴하거나 은닉 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효용을 잃게 하려는 혹은 감추게 하려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경제적인 약자를 하여 목적으로 하는 자도 있으며 악의적으로 미리 재산을 다 빼돌리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 사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는 제3자나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하라는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만약 예를 들어 어떤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큰 빚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사해행위를 취하게 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원상회복에 대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며 즉, 채권자의 채무자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오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려면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며, 재산을 빼돌린 은닉 및 손괴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큰 채무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사해행위를 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혹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여 사해행위를 일으켰다고 해도 그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상 방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 되었다고 해도 부동산에 개시 된 경매절차에서는 양도를 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임금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도 제3차가 은닉하였다면 그 취소의 효력은 임금채권자와 수익자인 제3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효력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부동산이 소급하여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여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내세워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받은 금원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전득자와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그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혹은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으로 전득자와 수익자와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원상회복 혹은 가액배상을 갈음하는 의무를 부담을 한다고 해도채권자에게만 생기는 법률효과로 채무자에게는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