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산업재해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산업재해보상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어느 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업무 직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인 급성망막괴사증 또는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환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말한 업무상 재하란 업무를 하면서 생기는 근로자의 부상, 장해, 질병 또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 아래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인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지시에 따른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