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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산업재해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산업재해보상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어느 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업무 직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인 급성망막괴사증 또는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환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말한 업무상 재하란 업무를 하면서 생기는 근로자의 부상, 장해, 질병 또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 아래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인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지시에 따른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 업무행위 및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상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보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행위, 사업주의 지시에 이루어지는 행사를 말합니다. 그 밖에도 관행에 의한 참가는 그 행위과정의 사업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재해 기준

 

근로자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시설물의 문제나 관리소홀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행위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른 행사 또는 행사준비로 인한 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또 업무상재해에서 수행 과정에서 생긴 물리적 물질, 화학적 물질, 병원체, 신체의 부담을 주는 행위나 업무 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건강의 위협을 주거나 장해를 일으키는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나 업무상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질병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형성 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따른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판단기준은 평균인에 따른 건강과 신체조건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입증 정도는 의학적, 과학적인 명백한 입증이 아닌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에 대한 내용,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업재해 관련 소송이나 청구권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