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상가임대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어느 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A씨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건물주가 요구하자 임대료를 낼 사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몇 달 뒤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임대료를 받고 가게를 임대했는데 A씨는 권리금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받더라도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2014년 1월경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환산보증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긴 하였지만 수도권의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