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부동산소송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부동산소송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의 법적관계가 형성되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소송 조현진변호사가 임대차계약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것을 약정하는것을 바로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작성방법 상가 건물을 보신적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이나 회사건물등등 많은곳에 상가가 배치되있는데요. 상가는 우리에게 편의제공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이며 민법에 따른 임대차는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하고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