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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소송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부동산소송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의 법적관계가 형성되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소송 조현진변호사가 임대차계약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것을 약정하는것을 바로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당사자를 바로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유자의 배우자-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처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3. 공동소유자-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대리인- 상가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를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의 여부는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의 중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래 당사자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소송이나 부동산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