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개정안 법무부에서 임대인의 소유권만을 우선해 임차인의 영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균형과 불공정을 막고 소유권과 영업권을 조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항력을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면 권리금의 정의는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신규 임찬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임차인이 월세를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