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개정안

 

법무부에서 임대인의 소유권만을 우선해 임차인의 영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균형과 불공정을 막고 소유권과 영업권을 조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항력을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면 권리금의 정의는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신규 임찬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임차인이 월세를 3번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등 의무를 위반해 계약갱신이 거절됬거나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전대했거나 건물의 파손이나 멸실,재건축등의 이유로 계약을 갱선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당시의 권리금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책도 마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복브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하고,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통해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의 목적이 되는 영업가치에 대해 상세히 적도록 해 향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법제화 개정안 추진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권리금 정의도입과 대항력인정, 임대인에게는 협력의무도 부과한다는것입니다.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조현진변호사와함께 상가건물임대차 개정안 추진소식과 권리금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임차인의보호가 두터워질것 같습니다. 이밖에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임대차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소송준비중이시라면 조현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