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받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받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 종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만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동안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 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계약해지 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중도 해지를 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