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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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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 종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만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동안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 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계약해지 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상가건물을 계약, 그 상가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 본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의 효과는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에 임대차계약 해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될 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게 되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류 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만큼 대응하는 방법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만약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