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상담 동업관계 판례 손해배상상담 동업관계 판례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상담변호사입니다. 미용실 업주와 소속 미용사가 대등한 사업주체인 것처럼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동업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노사관계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상담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김씨는 경기도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해 왔는데요. 미용사 이씨는 2009년부터 김씨의 미용실에서 일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썼으며 서로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 김씨가 브랜드와 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이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의 25~30% 가량을 김씨에게 떼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도 넣어서 계약이 끝난 뒤 이씨가 1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