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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손해배상상담 동업관계 판례

손해배상상담 동업관계 판례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상담변호사입니다. 


미용실 업주와 소속 미용사가 대등한 사업주체인 것처럼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동업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노사관계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상담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김씨는 경기도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해 왔는데요. 미용사 이씨는 2009년부터 김씨의 미용실에서 일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썼으며 서로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 김씨가 브랜드와 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이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의 25~30% 가량을 김씨에게 떼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도 넣어서 계약이 끝난 뒤 이씨가 1년 내에 같은 지역의 미용실로 옮길 수 없으며 김씨의 매장에서 반경 4km 내에 다른 미용실을 개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형식상 동업계약이었지만 실상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미용실 출근시간은 예외가 전혀 없이 오전 9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미용사들이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되면 진료확인서와 같은 사유에 관한 증빙자료를 내야 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지각 5분마다 벌금 5000원을 받았으며 손님 배당에도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씨는 2년 6개월간 일한 뒤 독립해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열었고 이에 김씨는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며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씨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이서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며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미용사들은 근무시간과 업무태도 등에서 관리와 통제를 받았다고 하며 이씨가 이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의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이 동업계약 약정은 무효라고 봐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손해배상상담변호사와 함께 동업관계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동업계약, 동업분쟁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상담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