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용도변경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용도변경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지방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웨딩업체에서 소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건물용도변경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이 되어 취소처분 하라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권자들은 검토를 거쳐 허가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용양병원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2007년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하여 용도변경이 되었던 웨딩업체는 지난 6월경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부터 6층으로 구성된 100억 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지난 7월경에 의료시설로 하여 건물 용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건물소유권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용도가 의료시설로 변경되었고 요양병원이 입주할 것으로 전제로 한 소유권자들의 의견은 전혀 성립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구청에서 건물용도변경절차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