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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건물용도변경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용도변경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지방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웨딩업체에서 소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건물용도변경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이 되어 취소처분 하라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해당 건물에 구분소유권자들은 검토를 거쳐 허가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용양병원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2007년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하여 용도변경이 되었던 웨딩업체는 지난 6월경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부터 6층으로 구성된 100억 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지난 7월경에 의료시설로 하여 건물 용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건물소유권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용도가 의료시설로 변경되었고 요양병원이 입주할 것으로 전제로 한 소유권자들의 의견은 전혀 성립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구청에서 건물용도변경절차에 대해 허가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용도변경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요양병원에서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허가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하여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에 있어 검토를 거쳤는데 허가 당시 해당되는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요양병원 규격에 맞는 엘리베이터 규격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건물 1층 건물의 구분소유권자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이 매각되면서 주변 상권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용도변경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건물용도변경절차는 건축물에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군수,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의 허가를 사용승인을 받거나 기존의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뿐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용도에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건축용도변경절차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관련 시설 군, 문화 및 집회시설 군, 산업 시설 군, 영업시설 군, 교육 및 복지시설 군, 주거업무시설 군, 근린생활 시설 군, 그 밖의 시설 군으로 하여 세부 용도로 나뉩니다.

 

 

 

 

건물에 따른 용도변경절차는 상위 시설 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특별 자치 도시자, 특별자치시장, 군수,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며 신고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동일한 호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상호 간에 변경만 필요한 경우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시설 군 중 관광숙박시설을 다중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근린생활 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안마시술소, 안마 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소매점을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 즉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상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건물용도변경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