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자료

간통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간통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간통죄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데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는데요.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바람을 .. 더보기
이혼 및 위자료등 승소판례 이혼 및 위자료등 승소판례 피고는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1년 우체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으며, 퇴직 후 경마도박에 빠져 원고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OO 고시원 등을 전전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 개인적으로 발생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경위,피고의 유책정도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OOOO원으로 정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36년에 이르는 점, 피고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형.. 더보기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위자료 상속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위자료 상속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될까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 b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a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홀어머니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