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치권 변호사

부동산상담변호사 유치권행사 여부 부동산상담변호사 유치권행사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는데요. 수급인이 공사대금확보를 위해 신축건물에 유치권행사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A..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유치권 성립 부동산소송변호사-유치권 성립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 조현진변호사가 유치권 성립에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에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분들이 많기에 오늘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유치권을 흔히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그 옷을 받은 세탁소는 세탁비의 금액을 지급 받을때까지 옷을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세탁소에 옷을 맡긴자가 세탁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세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