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동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유치권 성립 부동산소송변호사-유치권 성립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 조현진변호사가 유치권 성립에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에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분들이 많기에 오늘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유치권을 흔히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그 옷을 받은 세탁소는 세탁비의 금액을 지급 받을때까지 옷을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세탁소에 옷을 맡긴자가 세탁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세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