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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위자료소송 위자료액수 산정기준 이혼위자료소송 위자료액수 산정기준 A씨가 혼인파탄책임을 지는 부정행위를 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하여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성립하게 되면서 5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법에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B씨는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면서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소송 사례를 두고 위자료액수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소송에서 정신상에 고통에 따른 배상의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대한 약정이 성립되어 있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양도 및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 더보기
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이행명령 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이행명령 부부가 이혼한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렇듯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 더보기
간통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간통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간통죄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데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는데요.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바람을 .. 더보기
이혼 및 위자료등 승소판례 이혼 및 위자료등 승소판례 피고는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1년 우체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으며, 퇴직 후 경마도박에 빠져 원고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OO 고시원 등을 전전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 개인적으로 발생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경위,피고의 유책정도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OOOO원으로 정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36년에 이르는 점, 피고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형.. 더보기
이혼 퇴직연금등 재산분할 판결 이혼 퇴직연금등 재산분할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혼하는 경우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이혼의 상대방이 미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면서 기존 판례의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이혼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가진 재산의 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혼 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법원은, 미래의 퇴직연금 등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 등을 함에 있어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나, 판례를 변경하여 직접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다만 그 .. 더보기
협의이혼방법과 위장이혼 협의이혼방법과 위장이혼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조현진변호사와 협의이혼방법과 위장이혼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 ,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