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청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이 과하게 산정 되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으로 벌어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09년 A사는 이들 아파트의 임대기간인 5년이 지나자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산정하여 가구당 약 1억 원에 분양 했습니다. 분양 당시 전국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시공사는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 가격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될 경우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면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교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