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과실 해지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과실 해지 임대인은 임대를 해 주는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자인 주인이 바뀌어도 몇 년간의 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계약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주인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권리금을 놓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다고 보고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여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인 과실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의 원인 임대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종료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갖고 있는 경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