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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받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받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 종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만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동안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 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계약해지 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중도 해지를 할.. 더보기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가 된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을 이용하고 점유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 시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는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38980] 임대차계약종료는 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임차인의 파산, 즉시해지 등에 의해서 종료됩니다. 먼저 기간의 만료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 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