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후 집 압류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후 집 압류 임대차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차용한 가옥 등 내구재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 그 집이 압류되었다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난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후 집 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