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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계약 후 집 압류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후 집 압류 임대차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차용한 가옥 등 내구재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 그 집이 압류되었다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난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후 집 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권자, 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제3차 ,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의 인도-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잇는것을 뜻합니다. 만약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잇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밖에 임대차계약 후 집 압류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임대차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시 당사자와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잘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루어 지거나 분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