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률변호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A군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어느 상가건물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상거건물에 해당하는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되는 보증금액에 의해 적용된 임대차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하려는 목적은 영업용이여야 하는데, 커피전문점은 영업을 위한 운영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커피전문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목적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목적은 영업용이여야 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