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해지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 영구임대계약 임대차해지 임대차소송변호사 영구임대계약 임대차해지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계약을 통해 분양을 받은뒤 임차인이 임대차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임대차계약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소멸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약정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사례를 들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영구임대계약 임대차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씨는 박씨의 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씨의 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하고,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 더보기 이전 1 다음